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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LA 정착, 신고합니다’

기자는 넉 달 전 LA로 왔다. 미국 동부, 하와이, 서울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서부는 처음이다. 하와이의 ‘알로하’는 아니더라도 행정 도시 같이 차가운 워싱턴 D.C., 매일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서울보다는 알로하에 가까울 줄 알았다.   차를 타고 5일 동안 2600마일을 달려 LA에 도착했다. 처음 놀란 건 기름값. 동부보다는 물론이고 횡단 중 거친 시골 중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갤런당 2달러는 비쌌다. 다음 놀란 건 이사를 마치고 아파트 밖에서 흡연을 하다 듣게 된 “담배는 나쁜 거야, 멍청아”라는 동네 중학생의 도발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길거리엔 노숙자들이 걸어 다니며 ‘담배 하나만’을  부탁한다. 그리곤 알았다.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아파트가 악명(?) 높은 맥아더 공원 옆이라는 걸.   밤에는 ‘쾅’ 소리, 소방차 소리로 여러 번 잠에서 깼다. 총격 살인사건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 노숙자들이 드럼통에 불을 피웠다 불이 난 거라더라. 다음날 화재 현장 주변에 주차했던 차 중에는 인도 쪽 타이어가 사라진 차도 많았다.     우연히 노숙자들을 취재하게 됐다. 건장한 선배 기자 뒤에 숨다시피 하며 맥아더 공원과 스키드로를 걸었다. 시비라도 걸어올까 봐 사진 촬영도 어려웠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놓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하반신을 드러내고도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뼈 구조를 보여주는 듯 깡마른 아이들, 하수구에서 낚시하듯 막대기를 집어넣고 뭐라도 먹을 걸 찾으려는 아저씨….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다. 저녁을 사러 식당이 있는 작은 몰에 갔을 때다. 후방 주차를 하려고 천천히 후진하는데 검은 물체가 살짝 사이드미러에 보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마약에 취한 사람이 차 뒤로 오고 있었다.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일본 전후(戰後) 문화를 집중 조명한 유명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주여, 인간은 이리 슬픈데, 바다는 너무 푸르릅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취재차 갔던 베벌리힐스와 할리우드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듯하다. 이런 느낌은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건물 뒤에는 노숙자 텐트촌이 있고 그곳에선 밤이면 드럼통에 불을 피운다. 반면 아파트 5층의 루프탑 수영장에선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잘못된 사회 시스템 탓일까? 이의 판단에는 LA 생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노숙자들에게도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약 등에 빠져 정부나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외면하는 이들이다.     유명 록밴드인 이글스의 히트곡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중에 ‘당신은 언제든 체크아웃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는 없을 것(You can check out any 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이라는 부분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퇴폐적 어둠도 존재한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주고,  LA는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전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곳도 캘리포니아주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 내가 모르는 매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     나의 LA 살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곳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한다.     이번의 첫 칼럼으로  독자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자세로 LA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LA 초년생, LA 생활 시작을 신고합니다!” 김영남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정착 신고 노숙자 텐트촌 아파트 창문 호텔 캘리포니아

2024-10-14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친필 원고 장물 덜미

1970년대 유명 록그룹 ‘이글스’의 대표곡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의 가사가 적힌 친필 원고를 불법적인 경로로 손에 넣어 되팔려던 일당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1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검찰은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이글스 멤버 돈 헨리의 친필 메모 등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글렌 호로비츠(66), 크레이그 인시아디(58), 에드워드 코진스키(59)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 3명은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자료를 판매하려고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경매업체, 잠재적 구매자, 집행 당국에 그 출처를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자료 중에는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프 인 더패스트 레인(Life in the Fast Lane)’, ‘뉴 키드 인 타운(New Kid In Town)’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다수는 영장을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70년대 당시 이글스 전기 작가 지망생이 자료를 훔쳐 2005년 희귀 자료 수집상인 호로비츠에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호로비츠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있지도 않은 범행을 적용해 존경받는 전문가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글스 측은 성명을 내고 “음악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작품의 완전한 도용으로 이익을 챙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우리는 소유물 반환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텔 캘리포니아는 1976년 발표돼 전 세계에서 1억장 이상 판매된 히트 앨범으로, 동명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다.캘리포니아 호텔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친필 친필 원고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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